혜택원양어선안전관리📍 신청 방법 / 위치해양수산부👥 지원 및 신청 대상「원양산업발전법」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(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)📅 지원 및 혜택 기간신청 기간 내 상시 지원상세 설명 전문원양어선 선사에게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 지원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히 보기 →목록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