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
연안선박 현대화 지원
📍 신청 방법 / 위치한국해운조합 해운정책팀
👥 지원 및 신청 대상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,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,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
📅 지원 및 혜택 기간신청 기간 내 상시 지원
상세 설명 전문
해운법에 따른 내항운송사업자 등에게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이자의 2.0~2.5% 지원
해운법에 따른 내항운송사업자 등에게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이자의 2.0~2.5%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