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

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


📍 신청 방법 / 위치시·군·구청
👥 지원 및 신청 대상「수산업법」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 소유 어업인 (신용상태 양호 및 자부담 가능자)
📅 지원 및 혜택 기간신청 기간 내 상시 지원

상세 설명 전문

노후화된 연근해 어선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에게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