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

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


📍 신청 방법 / 위치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
👥 지원 및 신청 대상○ 「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‧ 운영하는 단체(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)로 「민법」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*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
📅 지원 및 혜택 기간신청 기간 내 상시 지원

상세 설명 전문

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수산자조금 운영단체에 1:1 매칭펀드로 기금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