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방역사업비 지원(질병 예찰 및 방역, 교육)📍 신청 방법 / 위치시·군·구청👥 지원 및 신청 대상「양식산업발전법」에 따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, 수산생물관련단체(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), 병성감정실시기관, 방역수행기관📅 지원 및 혜택 기간신청 기간 내 상시 지원상세 설명 전문양식어업인 등에게 방역교육, 질병진단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히 보기 →목록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