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

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


📍 신청 방법 / 위치국군재정관리단
👥 지원 및 신청 대상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(단,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)의 유족 - 유족 :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배우자, 자녀, 부모, 손자녀, 조부모
📅 지원 및 혜택 기간신청 기간 내 상시 지원

상세 설명 전문

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